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신과 부모의 주거지에 대한 반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으나 이 사건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져 고소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아들 D 명의로 개설된 E 블로그에 이 사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E 아이디인 F을 이용하여 2019. 2. 12. 22:20 “이 업체는 엉터리 시공과 공사를 하는 악덕업체입니다”, 같은 달 18. 18:35 “무역업 사업자인데 건축 사업을 하는 돌팔이입니다. 거래하면 망합니다. 쓰레기 업체입니다”, 같은 달 22. 15:21 “이업체 거래했다가는 바가지에 불성실 시공에 반품 거절에 공사비 폭증에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쓰레기 업체입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모친의 E 아이디인 G를 이용하여 같은 달 13. 23:28 “계약서와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사기업체입니다. (중략) 이런 악덕업체와 거래하면 피해를 당합니다”라는 댓글(이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고소인이 취한 태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