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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7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게시행위는 아파트 관리 업무의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20: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집에서 휴대폰으로 세D에 접속하여 사건 외 E이 게시한 『입주민들한테 선동하는 F씨 글입니다 제발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F씨 본인이 아파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입주민을 우롱한 걸 모르나 보네요, 캥기는 것이 많은 건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네요』라는 댓글을 D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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