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가수 F 콘서트, 뮤지컬 넌센세이션 등 공연을 개최할 예정인데 공연 준비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 7.까지 원금과 수수료 3.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500만원을, 2010. 12. 2. 2,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2012 ‘나는 가수다’ 전국투어 - 일산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연이 끝난 후에는 최소 1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콘서트의 수익금 40%를 분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2012 나는가수다 전국투어 일산 콘서트'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6,000만원, 2012. 2. 29. 5,000만원, 2012. 3. 30. 2,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