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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28 2014고단1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가 2,000,000원 상당 14년생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를 캐내어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산림 안에서 임산물의 굴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 F에 있는 G 외 2인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544그루 상당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기초, 조림대장, 200년 풀베기 사업 사진, 2011년 어린나무가꾸기 조사서,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위성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목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캐낸 스트로브잣나무 595그루(= 50그루 544그루)는 구 산림자원법(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와 관련된 임산물이므로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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