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5항,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및 [별표 3의3] 제6호에 의하면, 산나물 등 재배의 경우에는 대상 산지 입목의 벌채굴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나, 대상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3만㎡ 미만이며,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굴채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정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피고인은 고사리 재배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신고에 필요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밀양시장이 위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위와 같은 통지로써 그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36조 제5항,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따라 임의로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