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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가합65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0.부터, 156,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산림조합중앙회는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

)을 운용ㆍ관리하여 왔다. 2) 구 산림법이 2005. 8. 4.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위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았다. 4) 한편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청에는 녹색자금을 사용할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운용심의회라는 심의기구를 두고, 산림청 공무원과 녹색사업단 이사 등이 심의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5) 피고는 자연생태계보전활동 및 환경교육ㆍ홍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녹색자금을 지원받았다. 나. 녹색자금 지원 경위 1) 뮤지컬 ‘B’ 사업(이하 ‘이 사건 뮤지컬 사업’이라 한다) 가) 산림조합중앙회는 2003. 12.경 2004년도 녹색자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 26. 산림조합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뮤지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사업명 : 어린이 산림교육 뮤지컬 ‘B’ 사업기간 : 2004. 4. 14. ~ 2004. 4. 27.(14일간 24회) 사업장소 : C회관 대극장 총사업비 : 3억 2,500만 원 녹색자금 : 1억 7,950만 원(55%), 자부담금 : 1억 4,600만 원(45%) 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전검토단과 녹색자금운용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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