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954 (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6. 4. 4.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들과 C가 건축 주인 연면적 1,200.84㎡, 지상 5 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500만 원을 주고 대여 받은 후 마치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 5 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혐의 업체 수사 의뢰, E 2016년도 착공신고 현황( 근로 복지공단자료기준), 건설업 등록 대장 (E),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 건축물 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대여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사건 관련 건축 신고서 회신 받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