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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정4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 광주시 B에 있는 토지에서 연면적 494.36 제곱미터 가량의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경 광주시 B에 있는 토지에서 연면적 494.36 제곱미터 가량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표준 도급 계약서 등 포함)

1. 수사보고 (C 주식회사 대표자 D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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