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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7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E, F, G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4동의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시 D 부근 신축공사 현장에서 H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D, E, F, G 공동주택 4동 신축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고, H 주식회사의 건설 명의를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 받은 H 주식회사의 건설 명의를 사용하여 광주시 D에 있는 연면적 582.3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위 E에 있는 연면적 584.5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위 F에 있는 연면적 755.1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위 G에 있는 연면적 594.5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착공신고 현황

1. 각 건축물 대장, 각 착공 신고서, 각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건설업등록증, 각 현장 대리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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