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을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 건설업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후 마치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1.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 주인 연면적 656.98㎡ 지상 5 층 공동주택( 다세대 8 세대) 건축물을 시공할 때, 주식회사 E 건설업 등록증 등을 불상의 액수를 주고 대여 받은 후 마치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 4 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6. 5. 26. 경 인천 남구 G(G 외 1 필지 )에 있는 피고인들 및 H이 건축 주인 연면적 996.71㎡ 지상 9 층 공동주택( 다세대 24 세대) 건축물을 시공할 때 주식회사 E 건설업 등록증 등을 H을 통하여 액수 미상의 돈을 지급하고 대여 받은 후 마치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 9 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