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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피고인이 양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다가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키스를 했다’ 는 이 사건 추행 내용과 ‘ 피해자가 그 당시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밀쳐서 살짝 저항을 했으나, 놀라고 당황스러워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라고 그 이후 정황을 진술했고, ‘ 피해 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2차 장소로 돌아가는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팀원인 피해자의 진급 등 팀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진급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진급에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업무 이외에 사적인 대화를 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12. 1. 피해자에게 ‘ 정말 미안 하다면 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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