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E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필진술서에 증거기록 5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고 하였으나, 경찰 증거기록 21쪽 에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누르는데 브라 쪽까지 내려와서 자신이 뒤로 빼면서 손을 쳤는데도 계속 밀면서 다섯 번 정도를 눌렀다고 달리 진술하는 등 추행의 방식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2)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방식에 대해 묻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환자가 오면 이런 식으로 대해야 된다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대서 자신이 손을 내렸다고만 진술하고 공판기록 72쪽 피해자의 주장처럼 가슴을 여러 차례 누른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