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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1: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담배를 꺼내다 라이터가 땅에 떨어지자 위 라이터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힌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대응,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이 검찰 및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없어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 이 사건 당일 01:05경 택시요금 결제를 한 후 택시에서 내려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치마를 들추는 느낌이 들었다.

-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잡고 엉덩이 부위까지 들추고 있었다.

피해자의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엉덩이 선까지 치마를 들추었다.

-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너 씹새끼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밀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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