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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51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집 엘리베이터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갈 때는 머리카락을 묶은 채로 물통과 우산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는 머리카락이 다 풀어진 채 물통이나 우산도 들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풀어지고 급하게 도망치느라 소지품을 두고 왔음을 보여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 그날은 미안했어

술이 너무 취했나

봐.. 추 태를 부렸구나..

용서해 줘..” 라는 등의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 오빠 그날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새끼야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욕하고 못 가게 잡고 목덜미 치고 막 이렇게.. 막 옷 벗기고..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그날은 술이 너무 많이 되고 이성을 좀 잃었는지. ”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목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양쪽에 붉게 눌린 흔적이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⑤ L과 M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해자의 목 주변에 붉게 눌린 흔적을 보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 역시 I에게 속았다는 점에 대한 동정심으로 피고인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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