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 이후 술에 취해 피고인과 차량 뒷좌석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주 빠르게 상의와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차례로 주무르고 배아래 배꼽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훑고 지나갔다. 취하긴 하였으나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였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바로 제지하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이후인 2017. 12. 27. 피고인에게 “내 속옷 속으로 훅 들어온 손이 가슴을 만지고 배를 만진 그 느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구요! 휴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나는 지옥같이 지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사람을 어찌보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라는 내용의 위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찾아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답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가족과 여행 중이었고 피해자와 만나서 설명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