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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8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5: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소재 남부시장에서부터 서울 잠실을 거쳐 서울 관악구에 있는 강남 순환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 에이스 2(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남 순환도로를 관악 IC 방면에서부터 금 천 톨게이트 방향으로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 에이스 2(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무면허인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 에이스 2(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남 순환도로를 통행하였음에도 경찰들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자 당시 일행으로 번호판 없는 혼다 CBR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앞서가던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까지 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한 B에게 “ 내가 면허가 취소되어 지금 운전한 것까지 걸리면 안되니 내 오토바이는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뒷자리에 내가 타고 있었으며, 네 가 운전하던 혼다 CBR125 는 D이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뒷자리에 C을 태웠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7. 7. 7. 05:2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강남 순환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씨티 에이스 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악 경찰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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