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기 위해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위 D에게 자신이 같은 날 01:4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교로 한국금고제작소 앞 편도 1차로에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시하고 음주측정을 받아 범인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