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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5고정5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피고인 A은 D의 여자 친구이다.

1. 피고인 A D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D으로부터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경찰에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으니,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6. 시간불상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의 동생인 F 명의로 개통된 G의 휴대폰 1대를 D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친구이자 공범인 H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어 공범들과 도망을 다닌다. 경찰에게 잡히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9:28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으로부터“공범인 H이 도피 중에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폴더 휴대폰 한 대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저녁 시간불상경 청주시 I에 있는 유흥가에서 C과 H을 만나 피고인의 모 J 명의로 개통된 K 휴대폰 1대를 H이 사용할 수 있도록 H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내사보고 D, C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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