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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7가단1143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255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4.경 F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서 계금 255만 원을 불입하였다가 위 계를 탈퇴하면서 F에게 25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F에게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F이 피고 C의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하는 바람에 원고는 계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F의 위와 같은 송금은 착오송금으로서 피고 B,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받아야 할 계금 255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연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F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서 2011. 9. 24. F에게 계금 255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은 2011. 10. 19. 피고 C의 계좌로 255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 또는 C에 대하여 착오송금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255만 원을 이체한 F 뿐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F을 상대로 계금 255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B 또는 C를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2,77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서 불입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 B은 피고 D 명의로 된 2,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그에 관한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작성한 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1,1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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