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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6:5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요금 5,600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야이 씨발새끼들아, 그냥 가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려 하여 G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다시 제압을 당하여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계속하여 발로 F의 팔과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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