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세워 같이 술 마시던 처가 없어졌으니 확인하여 달라고 하며 순찰차에 탔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오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며 내리지 않다가 계속하여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입고 있던 경찰외근조끼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위 F의 눈 부위를 양손으로 찌르고 얼굴을 꽉 잡아 경찰관의 치안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