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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29 2014고정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3:2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화를 내면서 "왜 나를 먼저 묻냐!"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F의 배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위 G이 이를 말리자 같은 방법으로 위 G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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