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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2. 0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처 E를 발견하고 ‘씨발년이 바람 피우고 왔다.’며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출동하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0경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 때 경사 G가 피고인 B를 진정시키고,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이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 A이 갑자기 나타나 ‘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

A은 G의 가슴을 오른팔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제복 옷깃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G에게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G의 양손을 수회 밀고 당기고, 자신의 배로 G의 배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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