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6도5955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