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15 2016도764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반의사 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