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1도525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