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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3. 12.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81]
판시사항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자 검사가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가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사건기록만을 그대로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은 먼저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가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그대로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판단까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가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그대로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검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따라서 검사가 구두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의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일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판단까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즉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1985.10.22.부터 1986.2.20.까지 부산 동래구 (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빌딩 4층에서 (명칭 생략)무도협회 동래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약 2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인당 월 금 8만 원에서 금 1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다수인에게 예능인 사교춤을 교습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이 사건은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길(재판장) 정희장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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