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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0909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그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2. 6.까지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4. 20. C에게 이사하게 될 사정이 있어 2019. 7.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8. 5. C으로부터 2019. 8.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 전부(1/2 지분)를 이전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9. 4. 20. 임대인 중 한 명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취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해지통고의 의사표시가 C에게 도달한 2019. 4.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7.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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