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가 공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45,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7. 11. 7. 고소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