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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53203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차별18 A기관 차별시정...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59. 2.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1. 4. 원고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한 후 원고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3. 7.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이 사건 통보기관’이라 한다)의 불법파견 결정 및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의하여 2014. 1. 10. 원고 연구원에 연구시설운영직으로 직접 고용되어(계약기간: 1차 2014. 1. 10.∼2015. 1. 9., 2차 2015. 1. 10.∼2016. 1. 9.) D(이하 ‘D’라 한다) 원자로 내에서 E를 조사(원자로나 조사장치에 의하여 물질을 전리방사선ㆍ감마선ㆍ중성자선 등에 쪼이는 것)하여 반도체를 생산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과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참가인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A기관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서(이후 이 사건 지회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014. 11. 27. 이 사건 통보기관에 원고가 참가인과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에 비하여 참가인에게 고정급여(정액기본급, 연구활동비, 고정ㆍ차등평가급)와 복지수당을 차별하여 적게 지급하고, 경력산정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통보기관은 2015. 2. 17. 원고가 연구시설운영직 4등급인 참가인에게 기능직 8등급에 비해 정액기본급, 연구활동비, 고정ㆍ차등평가급, 복지수당(이하 ‘정액기본급 등’이라 한다)을 적게 지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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