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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101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방용 기계기구 및 유압크레인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유한회사 A은 서비스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유한회사 A은 200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 유한회사 A이 피고가 공급하는 너클(Knuckle), 스틱크레인(Stick Crane) 등의 제품과 피고가 공급하는 위 제품들의 부품에 대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대리하며, 피고가 공급한 제품에 대한 판매 후 제공하는 보증수리 및 각종 점검 등 에프터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과 위탁 판매 대리 계약 및 위탁 정비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위탁 판매 대리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4. 2. 21.자 이 사건 위탁 판매 대리 계약서상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위탁 판매 대리 계약서 [2014. 2. 21.자 대리점 계약서] 제17조(대금의 결제) ① “을(원고 유한회사 A, 이하 ‘원고 유한회사 A’이라고만 한다)”이 “갑(피고, 이하 ‘피고’라 고만 한다)”으로부터 사들인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피고에게 제품 인수한 일자로부 터 아래의 각 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 유한회사 A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서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너클크레인(전체) : 제품 인수 후 15일 이내(보증기간 개시 전)

2. 스틱크레인(중소형, D~E) : 제품 인수 후 15일 이내(보증기간 개시 전)

3. 스틱크레인(대형, F~G) : 제품 인수 후 31일 이내(보증기간 개시 전) [2014. 2. 21.자 위탁 판매 계약서] 제3조(위탁판매계약) 피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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