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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 사정상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F는 시간당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1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F는 2시간의 성매매 대가로 알선자인 피고인이 만 원을 할인하여 준 금액인 29만 원을 성매수인인 E으로부터 받은 사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위 29만 원과 현장에 있던 10만 원을 합한 39만 원을 F로부터 압수하였는데, F는 위 1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에 있던 돈인 것 같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⑶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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