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제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41,5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고객들로부터 회당 100,000원, 90,000원, 80,000원, 50,000원의 대금을 현금 또는 폰뱅킹으로 지급받았다

(증거기록 50쪽, 227쪽, 321쪽,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구은행 예금계좌(T)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증거기록 322쪽, 353쪽). ③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각 대금 중 50,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대구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322쪽, 401쪽,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④ 위 예금계좌에 2011. 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