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G’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및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영업이익 중 신용카드 매출 및 계좌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매출액은 총 442,679,459원인바, 위 매출액 중 287,741,648원[ =442,679,459 원× 성매매대금 130,000원÷ 주류제공 등 대가 (70,000 원) 및 위 성매매대금의 합계액 200,000원] 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만약 원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성매매대금 중 100,000원이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위 매출액에서 위 1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66,401,919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