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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5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2:10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 인도에서 B 해고자 복직문제로 열린 집회현장에서 집회방송차량 앞에 앉아 차량 견인을 막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석하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불법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2:32 1차 해산명령, 22:36 2차 해산명령, 22:42 3차 해산명령, 22:54 4차 해산명령, 23:10 5차 해산명령, 23:19 6차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다음날 00:3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계속 참여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정보상황자료, 집회판독현황,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500,000원, 범죄전력 전혀 없고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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