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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4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고, D서울도시철도노조 E 승무지부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20:00경 피고인이 소속된 D서울도시철도노조 등 다른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1가(종각역)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서린) 사거리 사이의 왕복 8차선 도로 양방향 전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고,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차벽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계속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전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경 3차 해산명령,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경 6차 해산명령 등 총 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해산명령 녹취록

1. 각 채증사진 영상

1.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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