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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1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따라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잇달아 자살한 동료해고 노조원들을 추모하고 계속해서 투쟁할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이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항의집회에 참가하였으나 경찰경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등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관할 남대문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남대문경찰서 앞 노상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면담 및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으로부터 불법 미신고집회로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27경 자진해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2:3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6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2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집회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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