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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7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자 범행

가. 집회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16:09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150여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취지의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는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2015. 5. 1. 16:14경 자진해산 요청, 16:16경 1차 해산명령, 16:19경 2차 해산명령, 16:22경 3차 해산명령, 16:24경 4차 해산명령, 16:34경 5차 해산명령, 16:43경 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5. 5. 6.자 범행

가. 집회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14:2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0여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취지의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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