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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125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5,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 11. 서울 서초구 C상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 2구역 D-051-2호(변경 전 나4열 6-1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12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원고 명의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서울시가 전대차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1. 6. 1.부터 1년간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D이 이를 확인하였다.

- 피고에게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 5,000만원은 공사기간(2011. 6. 1.부터 준공 후 재입점시까지) 피고가 보관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무조건 재입점을 보장한다.

- 재입점 후 점포주는 상권회복기간을 감안하여 월세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2012. 6. 28.경 완공되었다.

마.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서울시가 전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보증금 중 4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012년금제3271호). 바. 원고는 2013. 11. 1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9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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