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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2079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동생 C은 원고가 1993. 10. 15.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수납업무를 대리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리인 C은 2014. 5.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3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3억 1,000만 원(위 임대보증금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리인 C은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하였다.

다.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30만 원, 임료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8.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료 월 400만 원, 기간 2015. 8. 8.부터 2016. 8. 7.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E은 2015. 8. 6.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11. 30.경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 ㆍ 사용 중이다.

바. 한편, F은 서울 중구 G에서 ‘H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위 2항 기재 권리양도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E에게 무단전대하였다.

원고는 기간만료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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