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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58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6. 8.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F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F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차기간은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형부인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였고, G은 2008.경 이 사건 상가 바닥의 구분점포 경계표시 및 건물번호표지 등을 제거한 후 구분점포 경계선과 상관없이 마루를 깔고 칸막이벽, 방화문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를 콜라텍 및 이에 부수한 식당 등으로 무단,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8. G과 이 사건 상가 중 콜라텍의 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H는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2.경 피고와 위 식당 부분 중 I식당(20여평)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실제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 이자로 지급함), 권리금 300만 원, 월 차임 및 이자, 관리비 합계 14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H와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2013. 3. 1. 피고와 위 식당 부분 중 ‘J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6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위 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2,000만 원은 피고가 책임, 차후 식당 매매시 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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