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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572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C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49.59㎡, 2층 46.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6.부터 2015.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000원은 2013. 11. 26.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피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중개인인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2013. 11. 15. E과 사이에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고, 그 후 2013. 11. 15. E과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을 통해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상가에 누수와 출입문 이음새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2013. 11. 18. 피고에게 원고가 위 하자를 수리하는 대신 그 비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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