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8:28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경찰 좆같은 새끼들, 니들도 똑같은 좆같은 놈들이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E의 배를 5 회 밀쳤으며, 휠체어를 타고 E을 향해 돌진하여 휠체어의 발 거치대 부분으로 E의 다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