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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9 2013고단1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9: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팔뚝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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