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4고정7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7세, 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쪽 팔을 잡아당겨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D’ 업주인 피해자 F(63세, 여)의 머리부위를 1회 손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움켜쥐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