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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15:3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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