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8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7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2회,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