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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1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에 있는 제1 킨텍스 하역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어이, 물건 좀 실어라."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하여 멱살이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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