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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3고정10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4. 12:10경 천안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 놈, 니가 뭔데 지랄이냐,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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