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6 2018고정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고속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 항과 같은 경위로 충남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시인 서 및 사건이 송 요구서’ 라는 문서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E의 주민번호인 ‘F’ 을 각 기재한 뒤 ’ 본인은 2014. 3. 3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단속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며, 사건을 화성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 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2014 년 3월 31일,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 시인 서 및 사건이 송 요구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 시인 서 및 사건이 송 요구서‘ 1 장을 위조,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인 서 및 사건이 송 요구서, 임의 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